공지사항
내용
↑위에 펼치기를 누르면 동의서와 위임장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발급안내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 후에 발급해 드립니다.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신청 시에만 가능합니다.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시 본인이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득이 타인이 올 경우 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병사용 진단서와 장애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환자의 가족 및 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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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법정)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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