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위에 펼치기를 누르면 동의서와 위임장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발급안내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 후에 발급해 드립니다.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신청 시에만 가능합니다. (평일 9시30분 ~ 오후 6시에만 가능)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시 본인이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득이 타인이 올 경우 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병사용 진단서와 장애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환자의 가족 및 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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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법정)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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